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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(도급방식 기준):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이냐를 불문하고, 도급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. 
산정기준(도급방식 기준):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이냐를 불문하고, 도급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. 
[[파일:재조달원가.png]]
== 감가수정 ==
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·기능적 감가 및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.
* 감가수정방법: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(대상물건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므로)으로 한 정액법·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=== 정액법 예시 ===
'''기준'''
* 재조달원가: 10억
* 내용연수만료시 잔존율: 20%
* 경제적 내용연수: 40년
* 준공시점: 2018.1.1.
* 기준시점: 2023.1.1.
'''감가 계산'''
* 매년감가액 = 2000만원
** 감가총액 = 재조달원가 - 잔존가격
*** 10억 - 2년 = 8년
** 매년감가액 = 감가총액 / 경제적 내용연수
*** 8억 / 40년 = '''2000만원'''
* 적산가액 = 9억
** 재조달원가 - 감가누계액
** 10억 - 2,000만원 × 5년
=== 정률법 예시 ===
'''기준'''
* 재조달원가 : 10억
* 매년감가율: 20%
* 2년 후 가격은?
'''감가 계산'''
* 1년 후 : 10억 × 0.2 = 2억
** 적산가액 = 8억
* 2년 후 : (10억 - 2억) × 0.2 = 1.6억
** 적산가액 = 6.4억
* 간편 계산 공식
** 적산가액 = 재조달원가 × 잔가율<sup>n</sup>


== 관련 법령 근거 ==
== 관련 법령 근거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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